보수교육이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2항에 따라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의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면제 대상
해당년도 1년 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입니다.
나. 신청 방법
면허신고센터 클릭> 보수교육면제(유예)신청 란에 성명, 면허번호 입력 후 진행
다. 신청 기간
해당연도 보수교육 면제자는 다음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기간에 접수
예시 : 2015년 보수교육면제자의 경우 2016년에 면제신청서 접수